울산시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 성과…사업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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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부터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한 결과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각 심의하던 것을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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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한 결과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각 심의하던 것을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처리하고 있다.
3월 말까지 5회에 걸쳐 12건을 완료했다.
심의 결과 12건 중 10건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돼 심의 통과율은 83%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심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울주군 망양2지구 공동주택 등 2건의 경우 최초 심의 접수부터 3개월 안에 건축심의, 교통심의, 경관심의가 모두 완료됐다.
나머지 사업들도 전체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2회 시행해 187건의 보완 사항을 발견했으며, 심의 개최 전까지 133건을 보완 완료했다.
기존 개별 심의는 해당 분야만 검토해 주변 현황을 고려하지 못했지만, 통합심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설계사무소 등에 심의 기준과 방향을 안내해 지적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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