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신혜성, 오늘(20일) 1심 선고...실형 받을까[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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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이날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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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이날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자동차 불법사용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역시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도록 평생 다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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