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성형외과에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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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싸게 하는 대신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남은 비용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피해 건수는 420건으로, 올해 1∼2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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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싸게 하는 대신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남은 비용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피해 건수는 420건으로, 올해 1∼2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과별로 피부과가 35%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0%, 치과 14%, 한방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소비자 단순 변심을 이유로는 남은 진료비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소비자가 원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는 진료비와 위약금을 뺀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계약 시 불리한 조건이 없도록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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