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0일부터 유예

이도형 2023. 4.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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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은행·상호금융권의 경매를 20일부터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을 20일부터 즉시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를 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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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규 위반 아냐” 불확실성 제거
국민의힘 TF구성… 20일 당·정협의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은행·상호금융권의 경매를 20일부터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해 법적 불확실성도 제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4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석했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경매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을 20일부터 즉시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해당 조치는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를 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 진행 시에는 매각을 연기한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도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 및 공매를 유예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고,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관련 상황 보고 및 후속대책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경매 유예에 나서기로 했지만 피해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민간채권관리회사(NPL)로 넘어간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정부는 “NPL 등에 매각된 건에도 최대한 유예 협조를 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도형·이강진·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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