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써도 본인확인은 통신사 거치는 이유

최은수 기자 2023. 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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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년 이어 올해도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불참
'본인확인정보 유일성' 항목 부적합 영향 미친듯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한 뒤 3년 연속 재신청에 나서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민간 인증서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본인확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나 회원가입 등을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은 정작 자체 앱 내에서 하지 못하고 통신사 등 타사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

1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사는 불참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향후 재도전 의사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카카오는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내비쳤으나 네이버는 막판까지 참여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공고한 뒤 지난 6~7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 받았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한 곳은 우리은행 1곳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달 중 서류심사, 6~8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친 뒤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9월에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비실명 회원가입·복수ID…네카오 본인확인정보 유일성 걸림돌

네이버와 카카오는 앞서 지난 2020년 하반기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나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 모두 회원가입 시 비실명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최초 비실명 계정 소유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동일한 지 여부를 여전히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 도용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수의 계정(ID)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용자 한명 당 하나의 본인확인만 가능해야 한다는 유일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인증과 계좌점유 인증을 통해 실명 전환된다고 반박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난 2022년 1월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의 심사항목을 92개에서 87개로 축소하고, 기존에는 심사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심사항목의 경중에 따라 일부 점수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 탈락 사유가 된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은 여전히 중요심사항목에 지정됐다. 중요심사항목 ‘부적합’ 시 총점과 상관없이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 양사가 본인확인 유일성을 인정받지 않는 한 심사 합격이 어려운 것이다.

결국 양사는 2021년~20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모두 불참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참 이유에 대해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본인확인 유일성 항목 개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확인정보 유일성은 중대 심사 항목이기 때문에 완화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은행·핀테크·IT기업들이 본인확인서비스 눈독 들이는 이유


본인확인서비스 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가 사실상 90% 이상 독점하는 구조다. 지난 2021년 토스가 새롭게 지정된 이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신규 지정되면서 금융권으로 기관이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11월까지 총 24개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권과 IT업계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적극적인 이유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고 네이버, 카카오, NHN페이코 등 IT기업과 시중은행들이 민간 인증서를 만들 수 있게 돼서다. 민간 인증서 이용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커졌다.

이는 본인확인이 민간 인증서 발급·사용에 앞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관문'이어서다. 민간 인증서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되지 않으면 통신사 '패스'나 문자 메시지 등 외부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가지면 이용자들은 회원 가입이나 기존 회원의 비밀번호 변경·탈퇴 등 절차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순간 이통사 ‘패스(PASS)’나 휴대폰 문자 등 외부 서비스를 거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가령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사 앱 내에 이용자를 묶어두는 락인 효과도 꾀할 수 있다.

아울러 이통사 등 타 본인확인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비용도 지불할 필요 없게 된다. 또 쇼핑과 페이 등 전자상거래·금융 사업과 연계하고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는 민간 인증서 시장에 본격 진출한 뒤 플랫폼 파워를 앞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제휴처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양사가 본인확인기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정작 본인확인은 자체 인증서 내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심사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의 남용과 개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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