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취소했는데 환불은 0원…진료비 피해 최근 3년 420건

김유승 기자 2023. 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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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관에서 시술·수술 등에 대한 선납금을 계약 해지 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2023년 2월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선납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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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진료비 일시 선납 신중히…계약 전 해지 환급 기준 등 확인해야"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최근 의료기관에서 시술·수술 등에 대한 선납금을 계약 해지 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2023년 2월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올해 1~2월(71건)에만 해도 작년 같은 기간(37건)보다 91.9%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선납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고 있었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적거나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과 이행된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약은 민법 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손해가 발생한 때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진료비 일시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 전 해지 환급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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