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야당 간호법 통과 주장하는 최연숙 의원 “여당 중재안은 간호법 취지 훼손하고 축소”[스팟+터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료법 체계 안에 간호 규정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반대한다. 그런데 지난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자당이 낸 간호법 중재안을 비판하고 본회의에 올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의원이 있다. 간호사 출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가 된 최연숙 의원이다.
최 의원은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재안은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축소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17년 동안 정원을 늘리지 않는데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되지 않게 간호법으로 업무 범위를 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직역만 따로 법을 둘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기사법, 전공의특별법이 있다”며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회의를 마친 후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내용은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간호 행위의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빼자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중재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진짜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이 된다.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축소하는 것이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혼란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장의 혼란은 무엇을 의미하나.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배치 기준만 있고,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명시가 안 돼 있다. 노인복지시설, 학교와 산업체 등 지역 사회에서도 간호사가 활동하는데 업무 범위가 명확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가 방치해서 간호사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입법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이 발의됐는데 간호사 처우 개선만으로 한정하면 맞지 않다.”
-중재안에는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는 내용도 있었다.
“지역사회를 넣으면 향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으로는 불가하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도 다 따로 법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약사의 약사법,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법, 의료기사의 의료기사법이 있다. 전공의특별법도 있다. 시대가 변하면 변화를 반영해줘야 한다. 변호사법도 변리사 등으로 세분화되지 않았나. 지금 국민의 의료 요구도가 얼마나 높나. 그런데 의대는 17년 동안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 정원을 지금 늘려도 향후 10년 동안은 의료인 공백이 크다. 의사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업무 범위를 정해줘야 한다.”
-당에서 소수 의견인데 부담스럽지는 않나.
“부담스럽긴 하다. 그래도 내가 낸 법이니 최선을 다하려 한다. 당에선 민당정 회의에 날 참석시키지 않고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다. 이 법을 내가 가장 많이 아는데 문의가 왔다면 다 설명했을 것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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