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항소심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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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변론을 재개한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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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변론을 재개한다.
해당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이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 16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은 가수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년 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2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 처분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것으로써 피고(LA총영사)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LA 총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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