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 운전’ 신혜성, 오늘(20일) 선고 공판…검찰 징역 2년 구형

이슬기 2023. 4. 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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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1심 선고를 받는다.

4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후 1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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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1심 선고를 받는다.

4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후 1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최근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중순께 상태가 회복돼 사고 발생일에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이 같은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그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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