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 김다예 "유튜버 우리 이용해 3억원 벌어…고양이까지"

정진아 인턴 기자 2023. 4. 2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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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과 결혼한 김다예 씨가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가 자신과 남편을 이용해 3억원가량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근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서 "A씨가 저희를 허위사실로 비방했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돈"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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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3.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아 인턴 기자 = 방송인 박수홍과 결혼한 김다예 씨가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가 자신과 남편을 이용해 3억원가량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근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서 "A씨가 저희를 허위사실로 비방했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돈"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씨와 노 변호사는 "A씨가 박수홍·김다예 부부를 이용해 허위비방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과연 얼마일지 계산해볼까 한다"며 "그가 부부 그리고 다홍이(고양이)를 이용한 허위비방을 한 방송의 개수가 무려 16개"라고 전했다.

김 씨의 계산에 따르면, 영상 1개당 평균 200만 조회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40만원의 광고 수익이 나온다. 여기에 슈퍼챗(유튜브 생방송에서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기능) 수익 등을 합치면 3억4200만원가량 된다고 김씨는 전했다.

김 씨와 노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까지 돈벌이하는 유튜버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박수홍·김다예 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05j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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