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분쟁 걱정된다면… 은행에 ‘유언’ 맡겨 보시죠 [정문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김성은 2023. 4. 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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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알몸으로 태어나 각자 다른 인생을 살다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 B와 C를 둔 A(위탁자)가 모든 재산을 B(수익자)에게만 물려주기 위해 은행(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면 은행은 A의 생전에 부동산과 예금을 관리하고 A 사망 시 부동산 소유권과 예금을 B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복잡한 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위탁자 생전 의도에 따른 사후 재산 분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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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
은행이 부동산·예금 관리하다가
위탁자 사망 후 지정자에게 이전
절차 간단하고 소송도 방어 가능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알몸으로 태어나 각자 다른 인생을 살다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재산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생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들 간에 상속 재산 다툼이 없기를 바라고, 가족 중 특정인에게 더 큰 금액을 물려주길 바라며,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방탕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된다면 더 큰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이란 본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비밀증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생전에 본인이 재산관리를 해야 해 불편한 데다 사후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유류분 청구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신속하며 본인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 또는 사후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익자를 지정하는 동시에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가 이를 맡아 운용·관리하는 계약입니다. 수탁자는 위탁자 재산을 운용·관리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 신탁 재산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B와 C를 둔 A(위탁자)가 모든 재산을 B(수익자)에게만 물려주기 위해 은행(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면 은행은 A의 생전에 부동산과 예금을 관리하고 A 사망 시 부동산 소유권과 예금을 B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C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신탁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배제된다는 1심 판례가 있어 C의 유류분 소송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복잡한 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위탁자 생전 의도에 따른 사후 재산 분배가 가능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수증자 지정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 보존도 가능합니다.

자녀들 사이 상속 분쟁이 염려되거나 본인에게 잘해 주는 자녀에게 더 많이 상속해 주고 싶은 분, 노환이나 치매로 재산 관리가 걱정인 분, 현명한 자산 관리와 상속을 원하는 분은 은행을 찾아가 유언대용신탁을 상담받아 보세요.

신한PWM압구정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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