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검토… 매각 6개월 유예도

송수연 2023. 4.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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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빌라왕'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뒤에야 정부는 부랴부랴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피해 주택 매각 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가구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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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후속 구제 대책 마련

금융권 대출분 오늘부터 경매 중단
인천시는 39세 이하 청년들 대상
1년간 월 40만원 한도 월세 지원
저소득층엔 대출이자 2년간 전액
원희룡 “무한한 책임 무겁게 느껴”

한발 늦은 추가 지원 방안 -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빌라왕’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뒤에야 정부는 부랴부랴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피해 주택 매각 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가구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각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 절차 개시를 미룰 예정이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침체기에 경매 시기를 늦출수록 경매 낙찰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발생지인 인천시도 이날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위소득 125%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인 1.2~2.1%를 전부 시가 부담한다. 만 18~39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 한도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238가구가 확보돼 있다. 이 밖에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등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다. 정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운영된 바 있으나, 최고 가격에 사게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았다”면서 “우선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빌라 등 주택들은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이기에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피해 주택 공공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선매입한 후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송수연·한상봉·황인주·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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