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인간다운 주체적 삶의 온전한 보장
4월 20일. 우리 사회 장애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고찰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무엇을 우선 고민하고 중점 실천해야 할까? 산적해 있는 다양한 장애문제 중 ‘장애인 탈시설화와 자립지원 체계구축’만큼 장애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시의성을 담고 있는 주제도 없을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대사적 명분이고 제도사적 명령이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책임의식 아래 직접적인 사회구조 변화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한 복지계획의 일환이나 이해충돌의 조정이 아닌 과거 과오의 통렬한 반성과 배상, 그리고 현재 논의를 통한 미래지향점 확립의 차원에서 실천해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구축은, 장애인복지의 근간인 정상화 및 사회포용에 이념적 근거를 두고 있음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하여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기)를 통한 법적 기반, 우리나라 이행보고서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실질적 권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정(구체적이며 가시적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주요 선진국의 실재적 사례 등에서 거스를 수 없는 명분으로 인정되는 이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여러 태생적 한계 중에서도 분리와 제한이 인간의 ‘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이 역사적으로 입증된만큼 강압과 획일로부터 제도문화적으로 벗어나는 사회구조적 변화다.
문제의 초점은 현실적 여건과의 충분한 조응이다.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탈시설화 정책은 자칫 탈시설화의 근간인 존중과 다양성의 가치에 반하며 장애인당사자 및 부모의 현실 욕구를 외면할 수 있다. 시설서비스 대체 및 보완의 부재는 또 다른 방치와 형식적 통합, 위기가구 재생산이라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로드맵 설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당위론적 명분과 현실적 여건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합리적 신념과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강원도가 늦지 않은 시점에 확고한 방향성을 담은 합리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원칙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능성이 입증됐다. 우리나라 장애인이 유독 ‘중증’인 것이 아니라면 지역사회 여건의 부족 문제이기에 변화 노력을 통한 가능성에 방향을 둬야 한다.
둘째, 탈시설화 과정 중 과도기적 거주시설은 필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립보다는 기능전환을 통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정책과 실천의 답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음을 늘 숙지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도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함께 살아갈 권리는 획득을 통해 확보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주어진 보편적 천부인권이다. 이들 권리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담아내고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배제나 부족으로 파생되는 피해는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것, 가혹한 2차 피해일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넷째, 교정과 개선 시기가 너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 방향과 현실 여건의 조율을 ‘줄탁동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것을 의미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때’라는 선행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시대사적 변곡점에서 도민 장애인을 위한 강원도의 선도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장애인당사자로서,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로서 간절히 바란다. 그간 거부되거나 왜곡되었던 시설 장애인 삶의 본질이 탈시설화 및 자립지원 구축을 통해 재창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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