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폭 가해자 최대 징역 15년…佛은 최대 징역 10년

이호승 기자 서한샘 기자 2023. 4.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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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과 달리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학폭 가해자에게 최고 15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학폭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가중되는데 피해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만유로(약 2억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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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중대폭력 발생시 '소년법원법'·'형법'으로 처벌
교육계선 "무관용 원칙, 사회적 합의와 논의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과 달리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학폭 가해자에게 최고 15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처럼 '학폭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처벌 수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더 크다.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월드 앤 로'(World & Law)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에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최고 15년의 징역을, 프랑스에서는 최고 10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미시간주는 형법에 따라 학폭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각종 메시지 또는 영상 제작·전송, 성적 사이버 폭력 등을 학폭으로 정의했고, 위스콘신주 샤와노시(市)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벌금을, 뉴욕주 노스 토나완다시(市)도 가해자 부모에게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한다.

독일은 가해자에 대한 교화·치료교육을 중시하지만 학폭으로 중대한 형사 폭력이 발생할 경우 '소년법원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한다.

프랑스의 경우 학폭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가중되는데 피해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만유로(약 2억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가해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은 온정주의와 함께 교육적 해결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학폭예방법에서도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양립하는 체제가 유지돼 왔다"며 "접근 방식이 외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성,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외국 중 어떤 방식이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학교 전담 경찰관을 둬 수사권·조사권을 부여해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처벌 수위나 방향성은 사회적 합의·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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