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3년 군정 제안제도’ 연중 운영

이동명 2023. 4.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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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2023년 군정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군정 제안은 양구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등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양구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제안분야는 군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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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재정 확충 방안 등 수렴
제안 채택자 최대 200만원 지급

양구군이 ‘2023년 군정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군정 제안은 양구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등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양구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제안분야는 군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이다.

군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의 관계 법령 등 검토, 제안심사위원회의 창의성·경제성·효율성·적용범위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안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제안이 채택된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 시상금(5만~200만원)을 지급한다. 군청 공무원에게는 실적 가점, 특별승급 등의 인사특전을 부여한다. 채택 후 정책으로 실현된 제안을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해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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