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2479가구', 오늘(20일)부터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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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사기꾼'(속칭 '건축왕')의 사기행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담반 태스크포스(TF)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 대부분이 경매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경매유예를 추진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은 선순위채권자들이 100%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경매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 원 장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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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 전세사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예방이 아닌 지원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적인 논의와 지원을 맡는 것으로 업무조정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무 문제가 남았지만 법무부·금융당국 등 권한을 가진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늦었지만 최대한 해결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479가구다. 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은 전부 금융기관에 인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각각 발송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사업 등이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발급한다. 부실 채권으로 전환돼 민간 채권관리회사(NPL)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시 추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은 선순위채권자들이 100%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경매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 원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유예 기간을 확정적으로 못박지는 않았다. 원 장관은 "경매유예는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기간을 4개월, 6개월 1년으로 설정하기보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전세사기 방지 핵심 지원책은 ▲임차인 우선매수권 ▲경락대출 지원이다. 원 장관은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과거에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지만 유사 적용될 수 있는 걸 봤을 때 헌법재판소 위헌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해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또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 끼치는 일이나 악용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경락대금 대출지원과 관련해 원 장관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연관된다"며 "앞으로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임차인 상담도 강화할 전망이다. 20일부터 피해지역으로 이동하는 상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으로부터 각각 100명의 자문단을 구성해 피해자가 버스에 타면 무제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원 장관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올해 하반기 정점을 찍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4년 전, 2년 전 주택가격 급등과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 후폭풍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므로 올해와 내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적 업무적 부담이 있다고 해도 위기를 넘겨야만 전체 흐름이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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