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조직에 ‘범죄집단죄’ 첫 적용
검찰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73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에 대해 사기 외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들에게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집단죄는 과거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던 범죄로,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검찰이 단순 사기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승주)는 이날 총책 A(51)씨 등 일당 8명을 그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차례에 걸쳐 총 73억3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경우 은행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데다, 임대인이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돌려주게 돼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들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과는 다르다”며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뺏어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추홀 건축왕’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1)씨 일당의 피해자가 당초 161명에서 600여 명 증가해 총 8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125억여 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와 일당 9명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에 자신들이 건축한 아파트와 빌라 등에 세입자를 끌어모은 뒤 161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25억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40여 명 더 있고, 범행도 지난 21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 사기 신고가 이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9일 오후 3시 현재 58건이 접수됐고, 이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피해 호소 글들이 확산되고 있어 수사는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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