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현대重 ‘차기구축함 사업’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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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3년 전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19일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말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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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법원 판단 끝난 사안” 반박
대우조선해양이 3년 전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19일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감사원에 방위사업청을 감사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요청하는 감사 대상은 2020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KDDX 자료를 몰래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에 관리했음에도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빼돌린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관리해 왔음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선정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 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해소된 이슈라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말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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