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빨랐던 수능 종료 종… 법원 “7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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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종료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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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처럼 교사 배상 책임은 없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종료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 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타종을 맡은 A 씨가 시간 설정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종료 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종이 울린 뒤 수험생들의 시험지를 걷었다가 뒤늦게 종이 일찍 울렸다는 것을 인지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시험 시간을 더 줬다.
이에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이듬해 6월 각 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종료 종이 일찍 울려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면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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