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법 개정해 기업투자 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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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 지출이 동반되는 법안들을 쏟아내는 국회가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환경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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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 지출이 동반되는 법안들을 쏟아내는 국회가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환경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25%에서 1%포인트 인하됐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근거에서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미국(25.8%), 프랑스(25.8%), 중국(25.0%), 대만(20.0%)보다 높다. 국내 기업의 투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도 높은 세율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상향과 관련한 법안들도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기 힘들다. 재계는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을 6%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은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프랑스(30%), 영국(13%), 미국(최대 10%) 등보다 낮아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가 위축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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