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해양 합병, 26일 최종 승인난다

이석주 기자 2023. 4. 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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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결정이 오는 26일 나온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지난 18일 한화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와 한화가 사전에 기업결합에 대한 전제 조건을 협의해 온 만큼 심사 보고서와 유사한 취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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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군함시장 차별금지’ 전제, 승인 심사보고서 한화 측에 보내

- 기업결합 신고 4개월 만에 성사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결정이 오는 26일 나온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연합뉴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지난 18일 한화 측에 발송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양사 합병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공정위와 한화가 사전에 기업결합에 대한 전제 조건을 협의해 온 만큼 심사 보고서와 유사한 취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회의에는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달 26일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사 합병은 한화 측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후 4개월 만에 국내외 정부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게 됐다. 앞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영국 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 당국은 이미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승인했다.

심사 보고서에는 ‘한화가 대우조선 HD현대중공업 HJ(옛 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와 같은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 정보나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해 대우조선을 우대하면 함정 수주 입찰에서 경쟁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가 이런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는 공정위가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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