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광란질주로 5명 사망···中 법원, 20대 운전자에 '사형'

김정욱 기자 2023. 4. 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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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도심을 질주하며 1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8일 피고인 원모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25분께 광저우 한 도심에서 검은색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횡단보도를 질주해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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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도심서 SUV 몰고 횡단보도 질주
원모씨의 차량이 지난 달 1월 11일 SUV 차량으로 도심 횡단보도를 질주하고 있다. 웨이보 영상 캡처
[서울경제]

중국 법원이 도심을 질주하며 1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8일 피고인 원모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25분께 광저우 한 도심에서 검은색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횡단보도를 질주해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도주하다 또 다른 행인들을 치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원씨는 길이 막혀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100위안(약 1만8000원)짜리 돈다발을 거리에 뿌리기도 했다.

법원은 “범죄 수단이 지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엄중하다”며 “차를 몰아 고의로 보행자와 도로시설을 들이받아 여러 명의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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