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까지 내려간 바지···'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의류 DNA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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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쫓아가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복과 속옷 등에 대해 전면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 따르면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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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쫓아가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복과 속옷 등에 대해 전면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 외에 성범죄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판단이다.
19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호업체 출신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 여성 B씨를 최초로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 C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사는 “증인 C씨는 B씨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성범죄 등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 따르면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고 있던 바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에 보관 중인 속옷 등 의류를 감정촉탁으로 DNA 재감정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B씨의 가족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3일부터 공개 모집해 5만3000여 장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추후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B씨 측 변호사는 “오늘 재판을 통해 1심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등 성범죄 연루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 중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A씨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A씨는 CCTV 사각지대인 1층 복도 끝으로 B씨를 옮긴 뒤 7분여가 지나서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 측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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