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한화생명, 장애인공단과 업무협약 외

2023. 4. 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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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한화생명은 장애인을 위한 직무 발굴 및 고용 모델 개발, 직무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 돌고래를 보호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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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장애인공단과 업무협약

한화생명은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한화생명은 장애인을 위한 직무 발굴 및 고용 모델 개발, 직무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돌고래 관찰 300m 내 접근땐 과태료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 돌고래를 보호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이 돌고래와 300m 거리 이내에서는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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