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무단횡단해 車에 '쾅', 식물인간 됐다…보험사 "운전자 과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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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의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3일 해당 학생 부모와 보험사 간 합의 소식을 들었다는 A씨는 "무단횡단 학생 부모 측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해 (운전자 과실을) 50~60%로 보험사와 5억60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학생) 병원 치료비를 합하면 보험사에서 나간 총금액은 10억100만원 정도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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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의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현재 청년이 된 해당 학생은 식물인간 상태로 전해졌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고등학생이 지금은 청년이 됐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2019년 10월1일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제보자 A씨와 나눈 내용을 영상을 통해 뒤늦게 공개했다. 한 변호사는 합의가 마무리된 현재 A씨의 요청으로 방송한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그의 아내는 제한 속도 70㎞ 도로에서 해당 속도로 주행 중이던 중 무단횡단을 하며 뛰어오는 B군(당시 18살·고등학교 2학년)과 그대로 부딪혔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은 1차선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경찰서에 제공해 천안검찰청에서 입수했다"며 "무단횡단자는 현재 식물인간이다. 형사 합의는 학생 부모와 2021년 3월 아무 조건 없이 합의를 해주신다기에 저도 너무나 안타까워 없는 살림에 1000만원을 드리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에서는 합의 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4만원 범칙금으로 마무리했고 천안 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상태"라며 "보험사는 아내의 과실을 70%로 보는 것 같다. 경황이 없고 학식이 부족해 검찰에 무죄 주장은 할 수 없었다. 주변에 주유소가 있어 주변이 어느 정도는 보였지만 반대차선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빠른 속도로 달려와 피할 겨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학생은 보험사의 지급보증으로 처음부터 치료 중이며 학생 부모 쪽에서 아이는 잘못이 없다며 7억원 정도 합의를 원하지만, 보험사에서는 3억 정도면 합의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학생 측 부모가 보험사에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부인 무과실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라며 "보험사에는 과실 50% 미만으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회사랑 대화가 안 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조언했다.
올해 1월 중간 상황을 전한 A씨는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무단횡단 (학생) 부모 측이 (운전자 과실) 100%를 주장하다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일부는 (학생)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보험사는 여전히 아내 과실 80%에 무단횡단자 20%를 주장하고 있고 바뀔 수 없다고 한다. 경찰서에선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고, 상대측 부모가 처음에는 10억원을 요구하다가 지금은 7억원을 요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3일 해당 학생 부모와 보험사 간 합의 소식을 들었다는 A씨는 "무단횡단 학생 부모 측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해 (운전자 과실을) 50~60%로 보험사와 5억60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학생) 병원 치료비를 합하면 보험사에서 나간 총금액은 10억100만원 정도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후부터 120% 정도 할증됐고, 쌍방과실이면 지금껏 제가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과청구분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생에게 치료비가 지급돼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환급 받고 싶다면 법이 그러니 국회에 가서 얘기하란다. 억울하지만 이쯤에서 저도 끝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지금은 청년이 됐을 학생이 기적처럼 일어나길 바란다"며 "차량 운전자가 더 잘못했다는 그 보험사 어딘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차주분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실 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전속력으로 왼쪽에서 뛰어드는 것을 어떻게 피하라는 거냐" "무단횡단하다가 다친 것을 운전자보고 보상해달라는 건 뻔뻔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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