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건드리지 말았어야”… 30대 교사, 학부모에 협박 편지

최혜승 기자 2023. 4. 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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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가 학부모에게 보낸 편지./ 연합뉴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여교사 A씨는 학부모 B씨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쯤 B씨 집에 찾아가 협박성 편지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지에서 “내게 폭언을 퍼붓고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한 이상 당신의 자아 또한 서서히 망가져 갈 것”이라며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히는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 등의 내용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년 1월 중학교 근무 당시 교복 주문 방식을 놓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는 A씨의 편지에 자신의 거주지와 직장 등이 적혀있는 점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전달받은 교육 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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