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건드리지 말았어야”...학부모에 협박편지 보낸 30대 여교사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4.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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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가 학부모에게 보낸 편지.[사진=학부모 B씨 제공]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지역 30대 여교사 A씨는 학부모 B씨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쯤 B씨 집을 찾아가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내게 폭언을 퍼붓고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한 이상, 당신의 자아 또한 서서히 망가져 갈 것”, “잠 못 이루는 순간이 오면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 등이 적혀있다. 이와 함께 B씨의 행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A씨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중학교 근무 당시 B씨와 민원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실랑이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학부모 거주지와 직장 등을 스토킹했다는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최근 A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전달받은 교육 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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