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건드리지 말았어야” 학부모에 협박 편지 보낸 교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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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학부모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모 고교 30대 여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 B씨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쯤 B씨 집을 찾아가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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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학부모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모 고교 30대 여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 B씨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쯤 B씨 집을 찾아가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내게 폭언을 퍼붓고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한 이상, 당신의 자아 또한 서서히 망가져 갈 것”, “잠 못 이루는 순간이 오면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 등이 적혀 있다. 이와 함께 B씨의 행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A씨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중학교 근무 당시 B씨와 민원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실랑이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범죄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전화통화에서 A씨와 다소 언성을 높였으나 이전과 이후에도 A씨와는 만난 적이 없다”면서 “1년이 지나 갑자기 협박 편지를 보내 황당하다”고 말했다.
B씨는 조만간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과 해당학교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징계여부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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