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친누나 스토킹한 이유가…유산 갈등 때문에

이보배 2023. 4. 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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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계속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만나주지 않는 친누나를 계속해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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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누나를 계속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만나주지 않는 친누나를 계속해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누나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누나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누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의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금 분배와 유산 정리 등을 위해 누나를 여러 차례 찾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찾아갔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직장을 찾아갔다고 해도 다른 절차의 가능성, 피고인이 찾아간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속재산 관련 다툼 등 경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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