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 어려운 버스정류장...차별 구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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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이 부족해 버스정류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시각장애인 3명과 청각장애인 2명, 지체·뇌병변장애인 3명 등 8명이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8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게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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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이 부족해 버스정류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시각장애인 3명과 청각장애인 2명, 지체·뇌병변장애인 3명 등 8명이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8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게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점자블록 같은 유도시설이나 문자·음성 안내가 제공되지 않고, 휠체어 출입이나 회전도 어려워 접근에 제약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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