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이란 이유로 차별"…네이버 개발자 극단적 선택에 고용부 조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개발자가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네이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더팩트|최문정 기자]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개발자가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했고, 주변에도 이를 호소했지만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네이버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에도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이어진 고용노동부의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전체 직원(4028명, 임원급 제외) 중 설문에 응한 198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munn0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시정한다더니…한동훈 장관, '불법 증축물' 1년째 그대로
- [단독 그 후] "김재중 독립활동 응원"...씨제스 14년 인연 마무리
- [단독] 삼성전기 본사서 직원 추락 사고 발생…생명에 지장 없어
- 송영길, '조기 귀국' 입장 안 밝혀…"22일 말씀드릴 것"
- 박범계 원내대표 출마…"尹 검찰 독재 폭주 멈춰 세워야"
- 김미화 결심 공판 앞두고 심경고백, "눈물도 다 말랐다"[TF확대경]
- '겁없는 10대들',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 '뇌전증 병역 비리' 배구선수 조재성 징역 1년 구형
- '박수홍 출연료' 횡령 재판 출석하는 친형 박진홍 [TF사진관]
- '매끈한 피부' 자랑하는 안소희 [TF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