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조사..."영장 신청은 어려워"
[앵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경찰이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들은 걸 토대로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경찰은 부 전 대변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신병 확보에는 나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발간한 저서에서 이른바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썼을 뿐이라며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부승찬 / 전 국방부 대변인 : 헌법에 출판의 자유라는 게 있고,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보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제가 책에 적은 내용 자체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거고….]
특히 자신의 기록으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천공이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졌고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발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고위 관계자'로 지목한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달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천공의 관저 답사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4테라바이트 분량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를 돌려봐도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남영신 당시 총장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의혹이 허위 사실로 판명돼도 부 전 대변인이 당시 사실이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자세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부 전 대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공적 사안을 다룬 발언에선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한 만큼, 신병 확보까지 나서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의 핵심, 천공은 여전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환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서면 조사로 갈음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그래픽;우희석
YTN 윤성훈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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