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재명이 초등생 성폭행” 허위 영상 제작·게시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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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이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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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올바른 의사결정을
허위사실 공표해 혼란 초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대)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이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영상에는 1977~1978년 경북 안동댐 근처에서 소년들이 여자 초등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이 후보가 범행 이후 검정고시를 치르며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후보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76년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해 성남으로 이주했다"며 "1977년부터는 성남 소재 공장에 취업했으므로 A 씨가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다른 영상에서 "이 후보의 친구 B 씨가 설날에 이 후보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투신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투신사망한 사건은 이 후보가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기보다 앞서 발생한 것이어서 두 사건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공표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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