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빨랐던 수능 종료종…2심서 ‘200만원→700만원’ 배상액 늘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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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사진 = 연합뉴스]
예정시간보다 2분 일찍 시험 종료종을 울린 데 대해 국가가 학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각각 700만원 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배상액(2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다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측이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4교시 탐구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오류를 파악한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시 교부해 문제를 풀게 했다.

이에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피해를 봤다며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고소하고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교사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차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 담당이었던 A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였다.

1심 법원은 “정확한 시간에 종이 울리지 못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거로 보인다”며 국가가 학생들에게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수험생 8명은 배상액이 적고, A씨의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배상액 증액에 대해 “예정보다 빠른 종료종에 의해 어수선해진 분위기에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걸로 보이는 점,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확한 고지가 없었던 점,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험생들로서는 추가 시간이 있어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오류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며 유 전 장관,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한 고소를 각하했다. 또 방송 담당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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