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SRF 불허가’ 소송 최종 패소
곽선정 2023. 4. 19. 22:10
[KBS 광주]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1, 2심에서 패소한 영광군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상고기각 판결했습니다.
앞서 영광군은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주민 반대와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고 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 이뤄져 유감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고려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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