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시장 2심서 벌금 5백만 원 구형

안승길 2023. 4. 19. 22: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환수규정이 없단 점은 인정하고도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