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법 발의
박선자 2023. 4. 19. 22:02
[KBS 부산]'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세입자가 살던 집을 경매할 때, 전세금을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 먼저 갚게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전셋집을 경매하면 주택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갚게 돼 있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보증금 회수 기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 때 임차보증금을 먼저 갚는 범위를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힌 것입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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