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량 무상 이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기소
박기원 2023. 4. 19. 22:02
[KBS 창원]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타고 다닌 이규섭 진주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규섭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 동안 후원회 등 적법한 기부 절차 없이, 지인 소유의 차를 무상으로 빌린 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 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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