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4㎞로 운전하다 동승자 사망사고 낸 60대 女운전자 2심도 ‘무죄’..왜?

이동준 2023. 4.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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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전남 보성에서 무려 184㎞의 속도로 운전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흥에서 보성까지 정상 운행되던 A씨의 차량이 사고 지점 500m 앞에서부터 시속 114㎞로 과속하기 시작하더니 180㎞까지  붙었는데, 사고는 127㎞~133㎞의 속도에서 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의 환경, A씨의 나이, 운전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차량 운행 방향과 속도 등이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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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차량 결함 가능성 인정해 檢 항소 기각...
"본인도 크게 상해 입을 우려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그런 위험 감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뉴시스
 
지난 2021년 전남 보성에서 무려 184㎞의 속도로 운전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자체 결함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A씨(68)는 지난 2021년 2월13일 오후 9시쯤 전남 보성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고, 동승자 B씨(64·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은 제한 속도가 30㎞/h로 지정된 이면 도로에서 시속 164~184㎞/h로 질주했다.

A씨 차량은 도로 옆에 있는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고, A씨와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이 사고가 급발진과 브레이크 결함 등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스스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는 것이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A씨가 과속 주행을 하다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고흥에서 보성까지 정상 운행되던 A씨의 차량이 사고 지점 500m 앞에서부터 시속 114㎞로 과속하기 시작하더니 180㎞까지  붙었는데, 사고는 127㎞~133㎞의 속도에서 났기 때문이다.

브레이크가 아예 들지 않았더라면 A씨의 차량은 180㎞의 속도로 사고가 났어야 한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120㎞부터 제동되지 않은 원인이 운전자 탓인지, 차량 탓인지 추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 차량 결함 여부도 조사에서 입증되지 않아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 넘어갔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 3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과정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의 환경, A씨의 나이, 운전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차량 운행 방향과 속도 등이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라고 봤다.

A씨는 1991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30년간 한번도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적 없다.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신체적 지병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는 A씨가 편도 1차로에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추월했고, 정차돼 있던 또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차량이 브레이크로 120㎞ 속도까지 감속한 건 사실이고, 브레이크가 후에도 정상 작동됐더라면 사고가 이렇게까지 크게 나지 않았을 거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만일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고속 주행을 감행했다면 본인도 크게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의 차량이 시속 120여㎞부터 제동되지 않은 원인을 추정할 수 없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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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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