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매 중단” 지시했지만... 여전히 쫓겨나는 인천 피해자들

고석태 기자 2023. 4. 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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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H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호소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중단 지시에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가 계속됐다.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나와 낙찰된 기존 세입자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인천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부동산은 모두 69건. 이 가운데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이 소유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경매는 11건 이뤄졌으며, 주거용 아파트 1건과 상가 1건이 낙찰됐다.

낙찰된 주거용 물건 1건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조모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였다. 조씨의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경매에 넘어갔으며 이날 새 주인의 차지가 됐다. 최초 입찰가는 감정가인 1억49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1회 유찰을 거치면서 최저입찰가가 30% 낮아졌고 이날 1억13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조씨는 “이렇게 빨리 낙찰될 지 몰랐다”며 “새로 살 곳을 찾아야 하지만 어쨌든 버텨야지 별 수 있나”고 했다. 판매 일을 한다는 그는 “인천시가 이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의 정책을 믿기 어려워 긴급 주거 지원 등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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