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인 행세’ 전세사기 30대 징역형

신주현 2023. 4.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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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서울과 인천의 빌라 2채에 소유권 이전을 한 뒤, 가짜 임차인과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시민과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데다, A 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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