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촌마리나 ‘실시협약서’ 입수…의혹투성이
[KBS 부산] [앵커]
KBS는 논란이 일고 있는 운촌마리나 사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보도에서는 공모 사업 전후의 특혜 의혹 정황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공모 이후 해양수산부와 삼미컨소시엄이 맺은 실시협약서를 살펴봤는데, 여러 특혜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백섬을 메워 개발하는 운촌마리나 사업.
해양수산부는 특혜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도 계획서를 국회와 부산시, 해운대구 등 관련 부처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비밀 유지의 조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밀실 추진'이라는 비판 속에 비공개의 근거가 된 2016년, 해수부와 삼미컨소시엄이 맺은 실시협약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삼미컨소시엄을 '사업 시행자'라고 지정해뒀습니다.
협약할 때 삼미의 지위는 우선협상대상자일뿐, 사업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시행자라고 못 박아 뒀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권리를 명시한 항목도 눈에 띕니다.
사업 용지의 국·공유 재산과 '공유 수면'인 바다 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규정해뒀습니다.
공공재인 바다를 민간사업자에게 빌려주면서 돈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협약서에서 규정한 용지 운영기간도 30년으로, 법 규정보다 10년이나 깁니다.
또 삼미가 투자한 전체 사업비 220억 원 범위 안에서 이익을 되가져갈 수 있게 토지와 시설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명시해뒀습니다.
항만 개발을 이유로 공공재인 바다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동백섬 인근 '노른자땅'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셈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하고 있는 동백섬 일대의 마리나 개발도 돈 되는 식당만 사실은 운영하고 있지 나머지 계획은 운영 하지 않고 있는, 이 업체가 또다시 특혜 위에 뭔가 사업자의 수익만 앞세우고 동백섬 일대 천혜의 자연경관을 사유화하고…."]
특혜 의혹이 짙은 이 협약서 조항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삼미와의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소연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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