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남편, 아내에 강제로 쥐약 먹이려다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인에게 강제로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알코올 중독'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7시께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부인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인에게 강제로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알코올 중독'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7시께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부인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이 먹고 죽자"며 피해자의 입에 쥐약 탄 물을 부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자신을 피해 집 근처 담벼락에 숨어 있던 B씨에게 시멘트 블록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부인을 흉기로 찌르는 등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가족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이 크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58% 폭등에 개미들 '환호'…"스치기만해도 오른다"
- "아이폰보다 좋다"더니…200만원대 샤오미폰 '충격 실물' [영상]
- '연봉 3억+성과보수' 파격 조건에도 지원자조차 없다
- 손흥민·황희찬도 반했다…러브콜 쏟아지는 '이 기술'
- 벌써 1억병 팔렸다…"건강하게 술 마시자" 불티난 소주
- JMS 2인자 "민낯 촬영 너무 수치스럽다"…'PD수첩'에 하소연
- 김미려 40일 만에 11kg 감량, 비법은…
- '10조 재산' 두고 역대급 재판…권혁빈, 누구?
- 손태진, '불트' 우승 상금 6억 받았다…"통장 몇 번씩 확인"
- 애물단지서 보물로…'27억→137억' 황금박쥐상 몸값 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