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피하려…‘문서 조작’한 현대아울렛
[KBS 대전] [앵커]
지난해 9월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 벌어진 화재 참사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년째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아울렛 측이 개점 이후 법적으로 매달 열어야 하는 안전 관련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하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사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아울렛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려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문서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입니다.
소방방재와 방범,청소 등 하청업체에게 안전 부문의 개선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듣고, 원청업체가 예방조처를 하는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마다 한차례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현대아울렛 측이 2020년 개점한 뒤 한 차례도 안전보건협의체를 열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해 보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팀장급 관리자 등이 문서 조작을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대아울렛 관계자/음성변조 :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저희 답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들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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