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운영···어린이보호구역 등 주간 단속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
며칠 전 울산에서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이어서, 대낮에 버젓이 음주운전이 자행되고 있는 건데요.
송나영 앵커>
경찰이 단속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확대하고, 낮 시간에도 불시에 점검하는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장소: 17일, 울산 남구 삼산동)
파란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 순간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그대로 2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체포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사망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울산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영상제공: 울산MBC)
인터뷰> 홍창희 /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월 12일부터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고요. 19일까지 대전권에서 69건을 단속했고, 그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6건을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단속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낮 시간 불시 단속도 실시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벌건 낮에 잇따라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에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이렇게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뿐 아니라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행위 일체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방호울타리를 비롯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합니다.
경찰과 함께 관계기관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드론을 통해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도 내 휴게소와 톨게이트에서 화물차의 과적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강걸원 / 영상편집: 김하람)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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