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계약률 높이려고 허위 조합원 가입시켜”

문준영 2023. 4. 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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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KBS가 집중 보도했던 지역주택조합 속보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모집업체가 허위로 조합원들을 가입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원과 지인 등을 가입시켰다는 건데 모집업체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탐사K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업체 사무실이 모여 있는 경기도의 한 빌딩.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를 모집한 업체가 이곳에 있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이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일부 조합원을 허위 모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 이 씨가 아파트 메이저 브랜드와 약정을 맺으려면 계약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직원과 지인 등을 허위로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모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업무대행사 대표)가 ○○브랜드에 지인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부장인가, 본부장인가가 있어서. 야 이거 브랜드 달 수 있어. 대신에 위에 거(아라동) 아래 거(아라지구) 합쳐서 계약률이 얼마를 넘어야 한다더라. 그래서 계약률을 채울 테니 돈을 빌려줘라, 그래서 빌려주게 된 거죠."]

["(그게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 사십 명? 사오십 명? 그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직원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럴 거예요."]

또,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허위 가입자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해 10억 원 넘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진짜 계약자가 오면 해지 처리해서 다시 돈 돌려주마.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못 돌려받은 돈이 지금 광고 사업을 다 합쳐서 지금 한 13~15억가량 될 거에요."]

허위 모집은 그 자체만으로 관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진석/변호사/아라지구 변호인 : "실제로 계약 가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 가입을 한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게 꾸민 행위를 관할청에다가 신고한 점이 주택법을 위반했거나 혹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합원 수를 부풀려 가입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2곳의 가입자 270여 명 가운데 허위 가입자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비대위는 당시 1명이 가입할 때마다 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집업체로 들어가 수억 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집업체는 다만, 자금은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가 100% 확보됐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건 설명이 제대로 고지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토지)계약을 100% 한 거니까 그건 사실상 계약돼 있다고 얘기한 거지 그걸 등기이전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집업체는 이번 논란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에 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모집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업무대행사 대표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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