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 승객 많아 못 태워”…장애인 탑승 거부한 코레일
[앵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80%는 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든 살다가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예매해 둔 기차를 타려다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데 그리고 나서도 코레일은 다음 열차편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강장을 가득 메운 승객들이 사라지자, 휠체어 한 대가 탑승구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잠시 후, 역무원이 다가와 탑승이 어렵다고 손짓합니다.
다시 요청해 보지만, 역시 손을 가로젓습니다.
지체장애인 조 모 씨는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이렇게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조○○ : "전화로 제가 '휠체어 장애인인데 리프트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하고…. 도착해서 또 역무실 가서 서비스 신청을 했고…."]
휠체어 이용 승객은 이렇게 역 안에 있는 리프트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사전에 리프트 사용 신청을 했는데도,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열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코레일 측의 다음 반응이었습니다.
[조○○ : "역무원이 '올라가서 환불부터 하세요. 환불 수수료는 안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직접 다음 기차 편을 알아보고 탑승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조○○ : "역무원한테 그랬죠. 이 차 기관사한테 빨리 연락해서 타는 데 문제없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취재진이 확인에 들어가자 코레일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입석 승객이 많아 안전 조치한 것이고, 조 씨에겐 다음 열차를 안내했다고 돼 있습니다.
[조○○-코레일 통화/음성변조 : "저는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고요. (정보제공이라기보다는, 고객님을 동행해서 안내했다는 개념이었거든요.)"]
조 씨는 코레일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보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습니다.
[조○○ : "악플 우려도 있고. (다음 차 타고) 갔으면 됐지, 그거 몇 분 차이 나는 거로 그렇게 이슈를 삼고…. 이런 악플이 (걱정돼요)."]
코레일 측은 앞으로 교통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직원 교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장수경/화면제공:이소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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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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