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에 친누나 계속 찾아간 50대···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강사라 인턴기자 2023. 4. 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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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친누나를 유산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찾아간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만나주지 않는 친누나를 계속해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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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친누나를 유산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찾아간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만나주지 않는 친누나를 계속해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누나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난해 4월 15일 누나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누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아버지의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금 분배와 유산 정리 등을 위해 누나를 여러 차례 찾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 만큼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직장을 찾아갔다고 해도 다른 절차의 가능성, 피고인이 찾아간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속재산 관련 다툼 등 경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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