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마약사범 정보 거래…왜?
[앵커]
마약 범죄자의 정보가 왜 거래 되는 건지 대책은 없는지 계속해서 이호준 기자와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다른 범죄자의 정보를 주고 감형을 받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기자]
외국 범죄 영화에는 '플리바기닝'이라고 나오죠.
수사 협조를 하면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 적용을 좀 약하게 해주는 건데요.
왠지 익숙하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가 맞습니다.
다만 마약 범죄는 은밀하고, 배후에 조직이 있고, 이런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협조를 하면, 우리 법원에서도 형을 선고할 때, 형량 결정에 주요 요소로 고려해 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표를 보시면요.
마약 범죄 부분에 '감형 요소'가 있는데, '중요한 수사 협조, 일반적 수사 협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어제(18일) 정부가 마약 수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럼 이런 변호사들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기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엄벌입니다.
사실 그동안 마약 사범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24%가량이 기소유예됐고요.
1심 선고에선 집행유예가 47%, 벌금형이 4%나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마약범죄 정보를 거래하는 변호사도 설 곳이 생기는 겁니다.
다행히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마약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변호사 업계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자]
현행 법으로도 업무상 얻게 된 정보를 사고 팔면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고요.
징계도 받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통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변협은 아직 구체적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겠네요.
이호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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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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