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주 69시간제 폐기될 수도… 반대 많고 185석 가진 야당서 찬성해줄리 없다”

김경호 2023. 4. 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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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일각에서 '주 69시간제'로 부르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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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출연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신속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좋다” 주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일각에서 ‘주 69시간제’로 부르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1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주 69시간제”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인데, 폐기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폐기할 수도 있고 계속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면서도 “반대가 너무 많고,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는데 185석을 가진 야당에서 찬성해줄 리도 없으니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개편안은 기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은 또 근로자들이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적을 때 푹 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일각에서는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장시간 노동을 우려한다. 다만, 개편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발언은 김 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개편안을 보완하고 있는 노동부는 폐기는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최근 노·사의 ‘고용 세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는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 현장의 공권력이 살아나고 법, 국가가 살아나 지지율이 올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민주노총에 두들겨 맞고, 민주노총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는 희한한 세월"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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